′′업계약′′ 적발, 과태료는 조합원들 부담

재생 0| 등록 2021.09.22

<앵커> 창원의 한 주택조합이 일반분양을 이른바 ′′업계약′′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합원들은 …

<앵커> 창원의 한 주택조합이 일반분양을 이른바 ′′업계약′′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합원들은 분양대행사의 잘못으로 과태료 등 추가 분담금까지 물어야 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에 있는 천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9백5십여 명으로 구성된 주택조합 아파트인데, 지난해 77 세대를 일반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58 건이 이른바 ′′업계약′′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수자가 실제로 낸 돈이 계약서 금액보다 적은 것입니다. {조합원/′′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 거래가 깨끗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계약은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고 또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런한 업계약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관할 구청은 11억2천여 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이 과태료는 결국 조합원들이 물게 될 판입니다. {조합원/′′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났다면 (추가 분담금 우려가 없는데...) 과태료가 11억2천만 원 나왔고 추후 대납을 하면서 발생됐던 부과세 6억 이라는 금액이 또 발생됐습니다.′′} 조합집행부와 대행사는 분양 과정에서 그 어떤 잘못도 없었으며 구청의 과태료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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