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이 12억′′ 투기 의심 공무원 불구속 송치

재생 0| 등록 2021.09.15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올린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부패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올린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초 부산 강서구청의 건설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원부지 조성 도시계획안을 내부 공람하고 10월 중순 공원 부지 410제곱미터를 배우자 명의로 3억 1천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원 부지는 지난해 11월 공원 지정 해제를 논의하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앞두고 있었으며 수용 보상비로만 10억원 상당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매입 토지의 현 시세가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A 씨는 아내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1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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