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 중독 사고, 공무원 일부 벌금형

재생 0| 등록 2021.09.15

지난 2019년 부산 수영구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여고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공무원 일부가 유죄판결을 받았습…

지난 2019년 부산 수영구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여고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공무원 일부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 동부지원 형사 5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청 소속 공무원 4명 가운데 2명에게는 벌금 2백만원과 벌금 1백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지만 세면대 배관 교합이 맞지 않았는데 수리하지 않은 것은 구청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1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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