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대근 전 구청장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재생 0| 등록 2021.09.13

지난달 대법원에서 지위상실형이 확정된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에 대해 선관위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

지난달 대법원에서 지위상실형이 확정된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에 대해 선관위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월 후보 토론회에 불참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1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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