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동의로 집들어간 불륜남, 주거침입 아냐

재생 0| 등록 2021.09.09

불륜상대였던 여성의 집에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들어갔던 내연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불륜상대였던 여성의 집에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들어갔던 내연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고 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0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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