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필로폰 400kg, 1350만명 동시 투약분 적발

재생 0| 등록 2021.09.06

<앵커> 한 주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앵커> 한 주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을 뉴스를 통해 자주 보도해 드리는데요. 이번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이 적발됐다면서요? {리포트} {수퍼:김민욱/KNN 취재팀} 네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400kg을 밀수한 30대 남성 A 씨가 세관에 적발된 것인데요. {수퍼:필로폰 400kg, 1350만명 동시 투약분} 필로폰 400kg 이면 13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 지난 2018년 밀수된 필로폰 112kg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조 3천억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 했는데, 수법도 특이했습니다. {수퍼:항공기 부품 속에 필로폰 은닉} A 씨는 주범인 호주국적 B 씨와 공모해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 톱니 기어 속에 필로폰을 은닉해 밀수했는데요. 톱니바퀴 모양의 기어 속에 동그랗게 들어있는 하얀색 물체가 바로 필로폰입니다. <앵커> 마약 밀수를 위해 신발 밑창에 숨기는 경우는 봤어도 저런 항공기 기계 부품 속에 숨기는 경우는 또 처음보네요. 그런데 멕시코에서 들여온 이 많은 필로폰은 국내 유통 목적인가요? 아니면 또다른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까? <기자> 세관은 이들 마약 밀수 일당이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들여온 뒤 다시 호주로 밀수출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서 호주로 바로 수출하면 호주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기 때문에 한국을 경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앞서 지난해 5월 호주 연방경찰은 멕시코로부터 한국으로 밀수입됐다며 올해 1~4월경 호수로 다시 밀수출된 필로폰 500kg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관이 잠복근무까지 하면서 필로폰 경로를 추적해 국내에 남아 있는 나머지 필로폰 소재를 파악한 것인데요. 지난달 검찰은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주범인 B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동안 불법 밀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그런데 이 사건을 세관과 같이 한 검찰의 공식 대응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데요. 무슨일이 있었던겁니까? <기자> 네 이번에 마약 밀수범을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공개했는데요. 검찰은 보도자료 하나만 내고 어떠한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사건 자료를 내면 관련 설명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민들을 대신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언론은 왜 이 사건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통해 시청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방적인 보도자료만 낸 뒤 아무런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적어주는 내용만 받아 써라′′는 식의 검찰 태도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언젠가부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뒤에 숨어 기본적으로 알려야 할 사실마져 공개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불리한 사건은 발표하지 않거나, 기사를 마감한 시간이 지난 오후 늦게 발표하는 관행도 계속 반복돼 오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검찰, 언론과 소통하지 않는 검찰이 앞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검찰이 중요 사건을 마무리한 뒤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이 끝나고도 끝까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이 언젠가부터 사라졌는데요. 검찰에게 막대한 권한을 준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한가지 소식만 더 볼까요. 지난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지구대 경찰 요구로 차를 빼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남성을 두고 함정수사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2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저희 KNN이 지난 2019년 경남 창원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요구로 차를 뺀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내용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40대 남성은 경찰의 함정수사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아니라고 하면서 법정으로 간 사건입니다. 40대 남성은 지구대 앞에 주차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인근 숙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부터 지구대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취기가 남아 있어서 바로 못빼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차를 계속 빼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후 차를 뺀뒤 10m 가량을 운전했는데 다른 경찰이 와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량을 운전한 이후 남성의 음주사실이 의심돼 측정했기 때문에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는 판단했지만, 경찰관은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 있어서 경찰관의 직권은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이 범죄행위로 나아갈 것이 예상되었으며 경찰관이 이를 인식해 충분히 사전에 범죄 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앵커> 글쎄요. 결국 음주 사실을 알고 고의적으로 단속을 했느냐 아니면 나중에 음주를 알고 단속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취재수첩 김민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0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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