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앞 차 빼달라′′ 곧바로 음주단속, 운전자 무죄

재생 0| 등록 2021.09.02

<앵커> 술을 마셨는데 경찰이 차를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의 요구대로 차를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남성…

<앵커> 술을 마셨는데 경찰이 차를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의 요구대로 차를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남성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2심은 경찰의 잘못을 지적하며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창원의 한 지구대 앞입니다. 이 지구대 바로 앞에서 46살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이 A 씨가 운전대를 잡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와 단속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이 들었던 A 씨. 다음날 지구대로부터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A 씨/(2019년 당시 인터뷰)/′′빨리 차를 이동해 달라 이야길 했습니다. 그래서 취기가 남아 있어 바로는 못 빼겠고 잠시 뒤 빼면 안 되는지 물었는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지구대에서 10 미터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함정단속이라 주장하며 재판까지 갔던 A 씨. 1심은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은 출차 요구를 했을 뿐이고 차를 빼는 데는 대리운전 등의 방법들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함정단속이라 볼 순 없지만 경찰이 A 씨의 운전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직무를 수행한 것은 올바른 공권력 집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범죄 예방이 최우선인 경찰의 직무수행이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A 씨/(2019년 당시 인터뷰)/′′(경찰관이) 차를 앞으로 이동시켜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함정 비슷하게 단속을 하니깐 그 부분에서 많이 억울합니다.′′} 검찰이 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0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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