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역 사고′′, 2년 만에 인재로 판결

재생 0| 등록 2021.09.01

<앵커> 2년 전, 열차가 선로 작업자들을 덮쳐 3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역 사고 기억나십니까? 인재 논란이 일었는데 법원이 …

<앵커> 2년 전, 열차가 선로 작업자들을 덮쳐 3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역 사고 기억나십니까? 인재 논란이 일었는데 법원이 철도공사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고 판결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0월!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입니다. 열차 앞 부분에 피자국이 선명하고 선로 옆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습니다. 열차가 밀양역으로 진입하다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을 덮친 밀양역 사고 현장입니다. 40대 직원 한 명은 그자리에서 숨졌고 두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인재라는 주장에 한국철도공사는 매뉴얼을 다 지켰다는 답만 했습니다. {(2019년 사고 당시 인터뷰) 방계원/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안전처장/무전기를 가지고 작업현장과 수시로 무선교신을 하는데, 그 부분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왔는데 재판부는 코레일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구간은 곡선 구간으로 열차감시원을 추가로 둬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고 열차를 알리는 무전기 또한 소음 기준에 못 미치는 무전기를 지급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철도공사에 벌금 1억원, 사고 당시 관리자 급 4 명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에 따른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철순/창원지법 공보판사/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선로 보수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케 한 사업주에 대해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법정 최고 형량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사안의 참고가 될 것이라 전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는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0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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