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신태양건설 제재

재생 0| 등록 2021.08.31

부산 소재 중견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또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후 물가상…

부산 소재 중견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또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후 물가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하도급 업체에게 강요한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태양건설은 또 사전에 별도의 약정도 맺지 않은 채 하도급 업체에게 14차례에 걸쳐 추가공사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업체에게 미분양 상가 분양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7월 초에도 공정위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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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8. 3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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