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5년...언론인 처벌 현황은? | KBS 210822 방송

재생 0| 등록 2021.08.27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건 2016년 9월로 이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건 2016년 9월로 이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서비스에 등록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판결문이 모두 52개인데 이중 언론인이 연관된 사건은 12건으로 모두 언론사 직원 17명이 처벌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는데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이 6건,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청탁이 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나 여행 등의 접대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언론사 내 직책을 분석해보니, 17명 중 10명이 사회부장, 취재본부장 등 언론사 간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업체에 금전적 지원을 대놓고 요구하거나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해결해줄 테니 금품을 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를 실어주는 대가로 시청기자단 간사가 2천만 원을 받아 동료 기자들과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동구 변호사는 “‘우리가 남이가’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심지어 접대받은 공무원을 위해 기자단에서 탄원서를 쓰자고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하는기자들Q는 17번째 순서로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언론인들의 위반 사례를 짚어보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이중성을 분석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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