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맹점 반대하자 가맹계약갱신 거절한 업체 제재

재생 0| 등록 2021.08.26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명품정항우케익′′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명품정항우케익′′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항우케익은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가맹점에게 영업구역 내에 신규가맹점 유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맹점이 계속 반대하자 가맹계약 만료일에 맞춰 거래를 전면 중단했는데, 공정위는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2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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