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단 3시간 보관도 '징역형' 단순 소지도 엄벌 [이슈픽]

재생 0| 등록 2021.08.23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단 3시간 보관했다가 삭제한 소지자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n번방 사태 이후, 아동…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단 3시간 보관했다가 삭제한 소지자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n번방 사태 이후,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는 물론 단지 소지한 이들도 잇따라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2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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