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뼘 더 3] ′직장 내 괴롭힘′ 해법은 정말 없나
재생 0회 | 등록 2021.08.19′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다고 해도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다고 해도 증거확보와 입증을 오롯이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취재기자와 한뼘더 들어가 답답함 풀어보겠습니다. 김대희 기자, 취재가 쉽지 않았겠는데요. 솔직히 내부고발자 분들이 걱정되네요. 【기자】 화살이 모두 그분들께 돌아갈 건 뻔하지만, 다행히 응원해 주는 동료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당당하게 근무하고 지금은 다들 퇴근해서 이 뉴스를 보고 계실 겁니다. 【앵커】 이 정도로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괴롭힘이 일어난다는 점도 놀랍네요. 김 기자가 보기에도 이른바 ′왕따′로 찍힌 직원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전혀 아닙니다. 아주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제보 자료를 보면 얼마나 지난했을까란 생각뿐입니다. B팀장, C팀장, D과장 그리고 E과장과 F대리까지 등장인물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비리, 혹은 입바른 소리와 지적을 한다고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건데요. 괴롭히는 악행도 시스템이 아주 공고하게 작동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정신병자란 말까지 거론하며 모욕을 주고 낙인찍고, 고자질쟁이로 치부하고 결국엔 회사 못다니게 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 지경인데, 회사 측 입장은 너무 부실해 보이네요. 갑질 혹은 괴롭힌 걸 인정한다고봐야 하나요? 아님 김 기자가 반론권을 주지 않은 건가요? 【기자】 지난주 한 시간 이상 회사에 머물며 취재했고, 일주일간 자료 7가지를 요청했지만 답변조차 없습니다. 당시 취재진에게 보여준 자료는 일부 기사에 반영했지만 모두 엉성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였습니다. 괴롭힌 걸 인정하긴 보단 오히려 피해자 회유와 포섭에 열을 올렸다고 보입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부서 바꿔주겠다 등등 노동청이나 직장갑질119 등 관련기관에서 괴롭힘을 인정했는데도 회사 측은 엉뚱한 방법으로 면피에만 신경쓰는 모습입니다.] 【앵커】 근로기준법이 10월 중 개정되더라도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한다면서요. 그걸 알고 괴롭힘을 당한 분들이 자료를 튼실하게 만들었겠군요. 많이 씁쓸합니다. 완벽한 보호장치가 없는 걸까요?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여전히 구멍이 많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피해입증이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건 한계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괴롭힘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춰볼 때 개선이 절실합니다. 특히 전산자료의 경우 관리자가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고칠 수 있는 우려가 큰 만큼 피해자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앵커】 입금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고, 받은 사람은 있는데, 어디에 그 돈을 썼는지는 또 모르고. 추가 취재 더 하시나요? 【기자】 관할 노동청에선 사안이 엄중한 만큼 내부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현장실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상한 자금 흐름도 조사대상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로 인해 직원들이 괴롭힘 혹은 고통을 당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후속취재를 통해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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