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차량 주정차 과태료 유예 확대되나?

재생 0| 등록 2021.08.10

<앵커> 생계형 납품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 시민들마다 여러 시각이 있을 텐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납품차량의 불법주정…

<앵커> 생계형 납품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 시민들마다 여러 시각이 있을 텐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납품차량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유예시키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됐는데, 아직 현실화되기까진 난관이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트럭을 몰며 마트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이광희 씨,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일은 재고와 반품물량 파악입니다. 그 다음에야 차량에서 납품할 상품들을 내리고, 마트측과 납품할 품목과 물량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나서야 입고합니다. 상품진열 역시 납품업체 몫, 기존 상품을 빼낸 뒤 입고상품을 뒤쪽에 넣고 다시 진열합니다. 두 사람이 재빠르게 작업을 해도 30분이 훌쩍 지납니다. 마트 앞의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광희/납품업체 직원/′′(납품차량이) 물건만 내리고 그렇게 간다라고 짧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납품은) 일종의 프로세스가 대개 길어요.′′} 현행 부산경찰청 고시는 화물차의 경우 15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예외를 둡니다. 물품을 단순히 전달하는 택배차량에겐 실효성이 있지만 납품차량에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김영석/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사무처장/′′15분 안에는 납품업무를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15분까지 밖에 (주차를) 허용 안해주는 것 때문에 납품차량들이 엄청나게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은 모두 4만3천여명, 주차공간이 부족한 소규모 납품처와 좁은 도로 여건에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달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납품도매차량에 대한 구군청의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을 자동으로 유예시키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도용회/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도로체계 내에서 계속적으로 납품업체 직원들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불합리한) 체계 자체를 부산시에서라도 먼저 바꿔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행정안전부는 해당조례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월권적 규정이라는 겁니다.′′ 부산시나 행안부는 곧 해당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할 전망입니다.′′ 제정과 동시에 존폐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다만 조례와는 별개로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받은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해법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시자치경찰위 관계자는 교통불편 민원의 소지도 있는 만큼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허용시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1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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