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김경수 구속 대법원 판결(전화)

재생 0| 등록 2021.07.21

{앵커: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공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상실했고 구속 수…

{앵커: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공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상실했고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추종탁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잃었습니다. {수퍼:대법원 ′′댓글조작′′ 김경수 유죄 확정 판결} 대법원은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수퍼:김경수 지사직 상실 구속 수감 예정} 지난해 11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지 8개월만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에 참여했다는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 ′′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쪽은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는 드루킹 김씨의 단독 범행이고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지시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지사쪽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수퍼:징역 2년에 구속 수감 예정}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30일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돼 77일 동안 수감됐기 때문에, 징역 2년형에서 77일을 뺀 나머지 기간 수감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퍼:영상취재:최진혁,정창욱,하호영,박언국/영상편집:000} 경남도정은 내년 6월30일까지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이 이끌고, 도지사 보궐선거의 실시 여부는 선관위에서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추종탁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2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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