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 전세시장 불안 가속

재생 0| 등록 2021.07.08

<앵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이 임대차보호법인데, 오히려 전세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앵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이 임대차보호법인데, 오히려 전세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부산에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기준 부산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5천 6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 만 2백여 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매물이 줄기 시작해 전년대비 50~70% 밖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가 늘어난데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실거주하는 집주인도 증가한 탓입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보니, 전세 가격은 연일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6월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지난 주까지 56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비해, 신규 계약을 할 때 가격을 한 번에 올려받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성찬/공인중개사 ′′한번 계약을 하면 (최대) 4년까지 간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동래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올해 84제곱미터 전세 최고가가 6억 6천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 최고가 4억 5천만원보다 2억 천만원이나 올랐습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매매가격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에 대한 비율을 70%까지 맞추면서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또 올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만 여채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에, 이런 전세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0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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