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 떠넘기기 또 갑질

재생 0| 등록 2021.07.07

<앵커> 건설업계의 하청업체 갑질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중견건설사는 미분양 상가들을 무더기로 하…

<앵커> 건설업계의 하청업체 갑질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중견건설사는 미분양 상가들을 무더기로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겼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김건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매출 100억원대의 지역의 한 가구 제조사입니다. 지난 2017년 지역 중견건설사인 신태양건설과 14억 5천만원 규모의 오피스텔 가구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해당 오피스텔의 상가 분양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것도 인기가 없는 3층 상가 7개에 분양가만 17억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수주금액보다 더 큰 상가들을 떠안게 된 겁니다. 하도급 선급금 3억원을 받자마자 1억 8천만원은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했습니다. {김주일/하도급 가구업체 임원/′′(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강요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납품도, 상가분양도 모두 포기해야 했고 계약금만 날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건설사는 상가분양률이 50%를 넘지 못해 자회사인 시행사가 금융기관과 맺은 대출협약이 취소될 처지가 되자 하청업체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휘/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하도급업체에다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에서도 이번처럼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하도급법상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태양건설이 이전에도 불공정행위로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점도 감안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태양건설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0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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