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1주택자 ′세금 폭탄′ 구제…과세 유예 추진

재생 0| 등록 2021.07.05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대상은 1주택자 가운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60세 이상이 유력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0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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