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조장 공직자윤리법…"개정해야"

재생 0| 등록 2021.07.04

공직자가 주택 재산을 신고할 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시가격이나 매매시 취득가격 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

공직자가 주택 재산을 신고할 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시가격이나 매매시 취득가격 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액이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축소 신고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0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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