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의붓딸 살인 계모 검찰 송치, 정인이법 첫 적용

재생 0| 등록 2021.07.01

<앵커> 13살 딸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수사에서 상습학대 혐의가 드러났고 사망 당일 끔찍한…

<앵커> 13살 딸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수사에서 상습학대 혐의가 드러났고 사망 당일 끔찍한 폭행이 확인되면서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3살 딸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는 참혹했습니다. 계모는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뒤부터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남편과 별거한 뒤엔 폭행이 더욱 심해졌는데 아이가 배를 심하게 맞아 병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사인 또한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입니다. 별거한 남편과의 양육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폭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박병준/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남편과 별거 상태가 되면서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상습학대로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두 아이 또한 누나가 맞는 것을 집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계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검찰 송치 현장/(아이 때릴 때 위험해질 거란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다른 자녀에 대한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 계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습학대와 아동학대살해죄. 지난 3월 개정된 정인이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수많은 폭행이 있었지만 교육 당국도,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도, 모두 비극적인 결과를 막지 못한 채 정인이법 적용 첫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0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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