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2심에서 형량 늘어

재생 0| 등록 2021.06.30

<앵커> 부모로부터 잔혹한 학대를 받다 베란다를 통해 목숨을 건 탈출을 했던 창녕아동학대 사건, 기억들 하실겁니다. 이들 부…

<앵커> 부모로부터 잔혹한 학대를 받다 베란다를 통해 목숨을 건 탈출을 했던 창녕아동학대 사건, 기억들 하실겁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원심보다 1년씩 는 형량이 선고됐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부모로부터 잔혹한 학대를 받다 베란다를 통해 목숨을 건 탈출을 했던 10살 소녀. 1심에서 가해자인 계부는 징역 6년, 친모는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편집조현병을 앓던 친모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가해자들도 또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계부에게는 징역 7년, 친모는 4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1년씩 늘렸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고 반성은 커녕 범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부부의 행동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고 또다른 학대 범죄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은주/(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예전 같으면 감형됐을텐데 조금이라도 형량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날로 엄격해지는 가운데 피해 어린이는 창원의 한 위탁가정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3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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