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김현태 경남경찰자치위원장
재생 0회 | 등록 2021.06.23<기자> 인물포커스 추종탁입니다. {추종탁/KNN 경남 보도국장} 다음달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시작돼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기자> 인물포커스 추종탁입니다. {추종탁/KNN 경남 보도국장} 다음달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시작돼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지역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경남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을 끝마치고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태/경남자치경찰위원장} <기자> Q1. 우선 자치경찰제 시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국민들이 참 모르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시행이 되고 또 위원회의 역할 어떤 것이라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 안전이나 또는 여성 청소년 등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 문제 등등을 다루는 그러한 경찰 사무들을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 하는 기구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를 국가경찰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방 행정의 한 분야로 포함시키자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만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 사무에 관하여 또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기자> Q2. 우리 지역에 맞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인데요. 우리 자치위원회가 지금 설정하고 계신 목표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답변: 요즘 어린이 통학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1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실무 협의를 거쳐서 시설을 개선할 위치 등등에 대한 선정까지 다 마친 단계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업들은 하였습니다. 경남도 도대로.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다들 어린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도 개선하고 교육 홍보 등등도 하였습니다만 각 기관이 단독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딘가 종합적인 종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세 기관과 같이 협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일단 시설 개선 부분은 도에서 그리고 단속이라든지 규제하고 하는 이 부분은 경찰에서 교육 홍보 활동은 교육청에서 하기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자치경찰 사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차 시범 사업은 그렇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주민밀착형 자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민들 또는 주민들의 치안 행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마다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다 특징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경찰청이나 경찰서 등 그 라인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는 범죄 통계 이런 등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로부터 직접 우리가 앞으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 행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기자> Q3.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 현재는 국고 보조금으로 예산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지요. 답변: 현재로서는 100% 과거 국가 경찰 시대 때에 지원되고 있던 그러한 예산만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획일적인 치안 행정이 아니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치안 행정을 한번 펼쳐보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그러한 치안 행정 이외에 다른 새로운 사ㅓ업 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수행해오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첫째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 부분은 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또 도의 경우는 경찰 사무에 관련된 예산이니까 국가에서 예산으로 확보해달라고 하는 서로 묘한 힘겨루기 상태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국적으로는 보면은 국가보조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조정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만 아직까지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비율은 어어디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찰 제도가 아주 획기적으로 대변환을 이루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자치분권을 강화시키자는것과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 치안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 7분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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