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 통 넘게 112 허위신고한 50대, 손해배상

재생 0| 등록 2021.06.21

3백 차례가 넘도록 112 전화로 허위신고를 해온 50대 A 씨가 579만 원을 경남경찰청에 배상하게 됐습니다. A 씨는 지…

3백 차례가 넘도록 112 전화로 허위신고를 해온 50대 A 씨가 579만 원을 경남경찰청에 배상하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31 차례에 걸쳐 112로 전화해 욕설을 하고 다른 신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2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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