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킥보드 3.5km 질주, 면허취소 결정

재생 0| 등록 2021.06.17

<앵커>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3.5km 가량 몰다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앵커>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3.5km 가량 몰다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예정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길에서 헬맷을 쓰지 않은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갑니다. 광안동의 한 원룸까지 이동한 이 30대 남성 A씨는 넘어지면서 얼굴과 팔을 다쳤습니다. {이종원/부산 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 경위/′′넘어지면서 다치고 얼굴부위가 특히...피를 많이 흘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주변 사람이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수영구 남천해변시장에서 광안동까지 3.5km를 만취상태에서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부산 경찰이 지난 14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는데 킥보드 음주 운전 적발 사례는 단속 강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에 대해 1종 보통 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박상욱/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음주 킥보드 운전행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까지도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음주 상태에서 절대로 (킥보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은 본격 단속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안전모 미착용 1건, 인도주행 1건 등 4건을 적발했으며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1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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