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문준희 합천군수 1심 당선무효형
재생 0회 | 등록 2021.06.10문준희 합천군수가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문 군…
문준희 합천군수가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건설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뒤 5백만원을 더해 2천만원을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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