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 선사 회장 ′′징역 6개월′′

재생 0| 등록 2021.05.26

{앵커: 4년 전 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앵커: 4년 전 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적용된 첫번째 판결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한국인 선원 8명 가운데 절반이 사고직전 파산한 한진해운에서 이직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례적으로 1심 판결을 뒤엎고 선박 소유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실종당시 33살이었던 항해사 허재용씨의 가족은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허경주/실종 항해사 허재용씨 누나′′선박의 안전따위는 뒷전으로 한 채 자신들의 탐욕과 이윤을 추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었던 해양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개정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이번 판결에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선사 대표로서 선박결함을 해수부에 신고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선원의) 안전이 대표자의 의무이며 대표자와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밖에 없다.′′}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해양업계에 경종을 울린 실형 선고. 유해를 찾기 위한 심해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26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KNN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