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주간시정]부산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 시동
재생 0회 | 등록 2021.05.26{앵커: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과 조선…
{앵커: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과 조선기자재 등 제조업 중심의 부산에, 바이오산업이 새 먹거리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요즈 뜨는 ′′핫′′한 분야다보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리포트} 네,그렇습니다. 먼저, 잘 나가는 기업 한 곳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라는 회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바이오제약기업입니다. 충북 오송에 생산기지를 둔 이 기업은 7개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과 17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싱가포르 기업 최초로 국내 코스피에 상장돼, 시가총액 1조7천억이 넘는 알짜 회사입니다. 바로 이 회사의 연구개발센터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섭니다. 오는 7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완공예정인데, 항체치료제와 신종 감염병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5년간 천7백억원을 투자하고, 석박사급 등 2백여명의 인력을 고용합니다. 또 다른 바이오 핵심기업인 ′′아미코젠′′도 부산에 둥지를 틉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1위 효소전문기업으로, 2천25년까지 부산 금곡도시첨단산단에 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서부산권이 바이오 클러스터가 되는 셈인데, 11개 대학 34개 관련 학과를 보유한 부산의 풍부한 인력풀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천공항 초창기 셀트리온이 등장한 것처럼, 가덕신공항 시대에 맞춰 부산이 바이오산업 후발도시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앵커:가덕신공항 건설때 지역 기업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법제화돼, 공사비의 상당액이 부산경남에 풀리게 될 전망이라는 반가운 소식이군요?} {리포트} 네,그렇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2천40년까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20년마다 만들어지는 정부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사실상 미래 국가 교통망의 핵심으로 설정됐다는 의미입니다. 가덕신공항 공사때, 지역 기업 참여가 확대되는 내용도 법제화됐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종합과 전문 등 공사 전반에다 관련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은 물론 엔지니어링과 설계 등 용역계약도 포함됐습니다.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때 적용된 수준인데, 공사비의 상당액이 부산경남에 풀리게 될 전망입니다. 사전타당성 용역 기관 선정이 지난주 확정된데 이어, 오는 금요일에는 곧바로 착수보고회가 열립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신공항 추진에 속도가 붙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5년마다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을 포함시키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6차 공항개발계획은 다음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쯤 사타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곧바로 공항 건설에 착수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지방의 공공용지를 개발해서 생긴 수천억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중앙정부가 챙겨가는 일이 부산에서 벌어질 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얘기죠?} 네,그렇습니다. 오래된 항만을 첨단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바로 북항 재개발 사업입니다. 준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만큼,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1단계만 해도 최소 2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맺은 실시협약서를 살펴봤는데요, 총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받는 토지를 제외하곤 국가가 모든 소유권을 갖습니다. 비용을 뺀 모든 개발이익이 국고로 환수된단 얘기입니다. {수퍼:해수부 ′′이익이 국고로 귀속되는만큼 기재부 허락받아야′′} 최근 벌어진 북항 재개발지역의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중단된 표면적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경미한 사업 변경이라도, 일일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개발이익의 재투자나 지역 환원은 못할 망정, 딴지를 거는 해수부 행태에 지역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감내한 부산 중,동구가 크게 반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실시협약을 뜯어 고치자는 의견에도 힘이 실립니다. 실제 항만재개발법도, 개발이익의 25%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항 2단계 개발사업도, 모든 발생 수익을 원도심 활성화에 재투자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앵커:지금까지 김성기 기자였습니다.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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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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