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망사고에 과태료 처분

재생 0| 등록 2021.05.22

지난3월 작업자가 사망한 두산중공업 사고에서 모두 26건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서 과태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난3월 작업자가 사망한 두산중공업 사고에서 모두 26건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서 과태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3월 작업자가 원자력 설비부품을 싣다 부품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두산 중공업이 14건, 운송업체가 12건 등 모두 26건의 안전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에 1,450만원, 운송업체에는 8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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