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재생 0| 등록 2021.05.14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 안 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1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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