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 없으면 처벌

재생 0| 등록 2021.05.12

{앵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13)부터는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좀…

{앵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13)부터는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좀 더 강화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칩니다. 해당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무면허에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전동킥보드 사고는 890여건, 10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건수는 2018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일(13)부터는 관련 법규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운전 면허가 필요합니다.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필요하고요.′′} 무면허 적발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두 명 이상 타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헬멧을 쓰지 않고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유 킥보드에는 헬멧이 비치돼 있지 않아, 헬멧을 얼마나 쓸지가 문제입니다. {진왕재/부산 금정구/′′헬멧을 비치하면 좋은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각자 구매해서 다니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밤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하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강명진/부산 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행을 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경찰은 한 달동안 계도활동을 벌인 뒤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1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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