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혜택 누릴 땐 언제고, 대기업이 상생 외면하나

재생 0| 등록 2021.05.05

{앵커: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하상가에 입점했던 한 대기업 직영점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앵커: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하상가에 입점했던 한 대기업 직영점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업 지명도를 믿고 자리를 내줬던 지역 운영업체는 생존의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부산 서면역 지하상가 노른자위에 위치한, 한 대기업의 화장품*건강식품 직영판매점 ′′롭스′′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시세보다 수 백만원 싼 임대료에 임대보증금도 없이 지하상가에 입점했습니다. 이전 업체의 보증금이 22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해당 상가에서 전례가 없던 파격 혜택이었습니다. 임대계약 기간도 8년으로 정했는데, 첫 계약을 이렇게 장기간한 것도 롭스가 유일했습니다. 롭스는 2018년, 해당 지하상가 운영사가 관리하는 경성대역 지하상가에도 무보증금으로 계약하고 입점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지하상가 운영사가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대기업 직영매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과 지하상가의 이미지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롭스는 코로나19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계약 3년만에 매장 2곳을 모두 빼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 ′′기존에 롭스매장에 특혜를 주면서 봤던 손실과 더불어서 향후에 발생할 공실에 대한 손실, 이게 너무 엄청난 손실로 오기 때문에 회사의 존망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지역에 입점하면서 온갖 혜택을 받은 뒤, 가장 어려울 때 상생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마트 통합 이후 매장 내 매장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계약 중도해지가 전국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중재가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기업은 당시 협의로 임대 조건을 정했고, 중도해지도 계약 조항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0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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