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벤츠의 협박…"찾아가 죽이기 전에"

재생 0| 등록 2021.05.05

【 앵커멘트 】 키워드로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 앵커멘트 】 키워드로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 기자 】 「첫 번째 키워드는 '벤츠의 협박'입니다.」 【 질문1 】 벤츠 얘기가 요즘 자주 나오는 거 같은데요. 이번에도 주차 시비 문제인가요? 【 답변1 】 이번에도 벤츠 차주의 황당한 주차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한 자동차 인터넷 커뮤니티에 벤츠 차주의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작성자는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주차된 검은색 벤츠 차량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은 현재 80% 정도만이 입주한 상태로 주차공간도 넉넉하다고 합니다. 더욱 논란이 된 건 벤츠 차주의 적반하장식 태도인데요. 「차주가 차량 앞유리에 "블랙박스로 얼굴을 확인해서 찾아가 죽이기 전에 딱지를 그만 붙여라"는 협박성 메모를 붙인 겁니다. "주차공간을 더 만들라"며 "허리디스크가 터졌다"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해당 게시글엔 차주를 비판하는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벤츠 차량의 주차 문제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선량한 차주들까지 오해를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모든 벤츠 차주가 그런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다음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 기자 】 「다음 키워드는 '의도된 기소'입니다.」 【 질문2 】 의도된 기소라니 누구를 향한 기소를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2 】 최근 대선 출마 가능성이 다시 거론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입니다. 유 이사장은 과거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역시 지난 3월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지난 월요일 검찰이 유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었죠. 이를 두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기소가 "검찰권 남용"이며,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가 언급되는 시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역시 "검찰권 남용"이라며 SNS를 통해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여권과 검찰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 기자 】 「이번 키워드는 '주거침입 아냐'입니다.」 【 질문3 】 주거침입이 아니라니, 누가 주거침입이라도 하려고 한 건가요? 【 답변3 】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쫓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집은 1층이 벽 없이 기둥만 있는 '필로티' 구조였는데요. 남성은 1층에 마련된 입주민 전용 주차장을 넘어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들어갔고 이후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법원이 남성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허락 없이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고, 인접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주차공간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주거침입죄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자신의 주거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통행이 허락된 공간이었다는 점을 비춰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1 】 여성 입장에선 당시 상황이 상당히 공포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메시지만으로 여성을 협박한 경우는 유죄로 인정됐다면서요? 【 답변3-1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다수 보낸 3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3개월간 사귄 여성과 헤어진 뒤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자 한 달 넘게 총 189회 공포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검찰은 이 중 27건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메시지에는 '너는 이제 죽었다', '내일 너희 집 앞으로 갈 거다', '집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린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 최진평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0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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