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건설문화, 주민 피해 잇따라

재생 0| 등록 2021.04.30

{앵커: 건설현장 영향으로 내 집이 기울거나건설사가 내 집 시설물을 훼손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후진적 건설문화로 인…

{앵커: 건설현장 영향으로 내 집이 기울거나건설사가 내 집 시설물을 훼손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후진적 건설문화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숙박시설 방에 물병을 놓자 병이 굴러가고 방 문도 저절로 닫힙니다. 감정결과 건물이 8cm이상 기운 것으로 확인됐는데 곳곳에 금이 가고 틈도 벌어졌습니다. 주민은 1심 소송에서 이겼지만 건설사가 서류가 부족했다며 항소해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황영철/피해 주민′′건물 수리를 할수도 없고 기울어진 채로 계속 살아야하고 밤에 잘 때 한번씩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또다른 건설현장 옆 주민은 시공사가 말도없이 사유지 안의 시설물들을 제거했다고 호소합니다. {김준곤/피해 주민′′돌아가신 아버지 손때가 묻어있는 곳이고 암투병하는 어머니가 2층에 계신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공사하고 저희 집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 있던 8m 상당 담장을 건설현장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또 이곳에 있던 2m 상당의 꽃밭을 시멘트로 덮어버린 상황이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 빨래 건조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도 잘라버린 상황입니다. 건설사는 안전을 위해 담장 등을 정리했지만 복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건물주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 말을 못했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사는 오늘에서야 담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 관할 사하구청은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며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감리를 통해 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임종철/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선진국에서는 감리의 권한이 절대적이거든요.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를) 멈춰버린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감리를 시공사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반대측에 서서 함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거안전이 위협받는 후진적인 개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 감당은 여전히 개인들의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3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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