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샤워실 몰카 설치한 교사 징역형

재생 0| 등록 2021.04.29

창원지법 형사1부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47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

창원지법 형사1부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47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7년 경남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미수에 그친 뒤 지난 2019년 도내 학생교육원내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2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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