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김일성, 영상은 되지만 책은 안된다?
재생 0회 | 등록 2021.04.28[김일성 / 북한 주석 : 우리 제재받고 살았다. 제재받고도 이만큼 살았는데 제재하려면 해라. 우리 못 살 것 뭐이가 그랬더…
[김일성 / 북한 주석 : 우리 제재받고 살았다. 제재받고도 이만큼 살았는데 제재하려면 해라. 우리 못 살 것 뭐이가 그랬더니 제재 취소하겠다고 그래.] 지난 1994년 사망한 김 주석이 세간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북한에서 김일성 80번째 생일을 맞아 대외 선전용으로 발간된 회고록이 국내에 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종주 / 통일부 대변인 : 관련 조사와 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을 지켜보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 도록….] 문제의 회고록, 첫 논란은 아닙니다. 2011년 대법원.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그가 소지했던 이 회고록을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겼나 살펴봤더니 일례로 축지법을 쓰고 솔방울을 만지면 총알이 된다는 전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였다는 뜻에서 일본인들이 퍼뜨렸다면서, 둔갑술 수준의 전법을 발휘했다 주장합니다. 또 이 같은 소문에 대한 믿음이 민족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된다고 하여 막지 않았다는 논리. 또 자신이 김구 선생을 친공 인사로 개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흥미로운 건 회고록에 대한 보수정당의 반응입니다. 허황한 소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도리어 우상화 실체를 깨닫게 해줄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북한 관련 정보를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건 국민을 유아 취급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온 가운데 지도부 역시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또 일부는 소위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냐, 제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없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포를 반대하는 측에선 이 책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말합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경우 처벌한다. 보안법 제7조인데 단순 호기심 또는 연구 목적일 때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음도 뜻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고 변화 필요성이 꾸 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까지 언급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일성 항일운동에 대한 사실 왜곡은 문제가 되지만 나뭇잎 배로 강을 건너고 솔방울 수류탄으로 적을 무찔렀다는 직설적 표현이 없어 서운할 수준의 기술이 이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 북한 주석 :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말년의 김 주석입니다. 이 노래를 살아생전 종종 불렀다는데 북한이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북한 지도자의 육성이 TV로 생중계되고 인터넷엔 관련 영상과 정보가 넘치고 무엇보다 그 체제의 문제점과 경제 실상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옛날 책 하나가 그 무슨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는 히틀러, 최순실 회고록을 읽었다고 그들에게 동조할 국민.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책을 출간한 목적에 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가보안법 7조 문제점을 수면 위로 떠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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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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