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2명 중상, ′′말로만 보호구역′′

재생 0| 등록 2021.04.23

{앵커: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학원차가 인도로 돌진해 아이 두 명이 다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

{앵커: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학원차가 인도로 돌진해 아이 두 명이 다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지만 방지턱이나 과속카메라는 찾아 볼 수 없었는데요, 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 안전 장치 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원 승합차가 스쿨존 인도를 덮쳤습니다. 가드레일은 산산조각났습니다. 길을 가던 9살 A 양과 6살 B 군이 차에 깔려 다리골절과 척추골절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학교에서부터 내려오던 학원 차량이 이렇게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핸들을 꺾지 못하고 여기 가드레일을 뚫고 들어와 피해 아동들을 덮친 것입니다.′′ 사고 장소 바로 옆에 새겨진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문구가 무색합니다.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벌레를 쫓다가 앞을 못 봤다고 밝혔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면 적어도 가드레일을 무너뜨릴 만큼의 속도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A 양 아버지/′′내리막이 시작되는 부분에 가속 방지턱이 없는 부분과 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과속 카메라가 없었다는 부분이...′′} 상황은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 8백여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고작 190 곳. 77%가 미설치 지역입니다. 민식이법 이후에도 부산*경남에서 스쿨존 교통사고가 69 건으로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2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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