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전직 임원 감형

재생 0| 등록 2021.04.24

창원지법 형사1부는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전직 임원 62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창원지법 형사1부는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전직 임원 62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013년 채용비리로 A씨가 금품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당시 경남도 정무부지사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2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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