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지원, 상가 분양대금 반환 소송 원고 일부 승소판결

재생 0| 등록 2021.04.22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 민사부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분양 당시 도면과 시행사의 설명과 다르게 건축이 이뤄진데 …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 민사부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분양 당시 도면과 시행사의 설명과 다르게 건축이 이뤄진데 반발해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설계 변경 등을 수분양자에게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43개 호실에 대한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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