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미끼 6억 챙긴 학과장 징역형(창원지법)

재생 0| 등록 2021.04.17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교수 임용을 빌미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교수 임용을 빌미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모 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성악 전공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5명으로부터 모두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교수 임용 결정 권한이 없었고 챙긴 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1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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