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재생 0| 등록 2021.04.13

{구형모 /KNN 서울지사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시절 김경수 지사의 권한대행을 맡아 도정을 이끌었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행…

{구형모 /KNN 서울지사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시절 김경수 지사의 권한대행을 맡아 도정을 이끌었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시죠. 박성호 자치분권실장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질문1)지난해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김해고,경찰대 졸업,행정고시 36회,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장,울산시 기조실장, 경남도 행정부지사,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 자치분권기획단장 역임} {주민참여, 지방의회 권한*책임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주민참여 강화} 답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의회에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됐다는 부분이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현장의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이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사실 우려와 기대가 좀 교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무부처로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조례개정과정서 일부 시도,경찰과 입장차도 있었지만 대체로 순조} {행안부, 자치경찰T/F구성 시범운영중} {경찰청*행안부*자치분권위 범 부처차원 지원책 모색중} 답변: 그래서 현장에서 일부 어떤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일부 시도에서 약간의 경찰과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체로 순조롭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경찰 TF를 만들어서 현재 시범운용 과정을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또 범정부적으로도 다음 주부터 경찰청과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행안부가 참여해서 조금 더 집권 부처 단위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추진할 계획 있습니다 질문3) 경찰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잘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가 30년이 되는 해지지 않습니까. 지난해 지방자치법 이렇게 전부 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책임도 같이 강화됐겠죠.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제 도입키로} {윤리특위 전단계로 민간중심 자문위 설치, 책임성 강화 } {정보공개,겸직제도도 보완} 답변: 먼저 권한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의 전 단계로서 민간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정보공개나 그리고 겸직제도를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질문4)의회가 달라지는 모습 기대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부산울산경남은 불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지방자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유럽의 EU(유럽연합) 와 비슷한 성격} {일반지자체와 법인격은 동일하나 광역적 사무처리} 답변: 쉽게 이해하실려면 이제 EU 유럽 위원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지자체와 똑같이 법적 법인격은 똑같이 부여 받지만 이제 사무의 종류가 광역적 사무을 처리하게 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광역적인 경제, 산업, 일자리, 관광, 환경, 안전 이런 분야에서 협약에 정해진 사무을 일반 지자체 그러니까 부울경 시도와 독립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가 특별 자치단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4-2) 특별자치단체의 권한은? {특별지자체 의회,집행부 갖춰 일반 시도와 동일} {협약에 의한 특별사무에 관해 일반시도와 독립된 권한 행사 } 답변: 그래서 이제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특별지자체에는 특별지자체 의회도 있고, 특별지자체의 집행 기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부여된 특별한 사무에 관한 일반 시도랑 동일한 권한을, 결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 조식 인사에 있어서도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4-3)특별자치단체와 개별 지자체 충돌은 없나? {충돌방지위해 주요의사결정은 개별지자체와 사전 협의 거쳐} 답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미리 구성 관계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질문5)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는 내년 1월부터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는 특례시로 승격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울경에서는 창원시가 해당될 텐데요. 특례시 추진에 따라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 중이실 텐데요? {특례시 승격은 지역의 특화발전에 중점} {해당 도시에 특화된 특례 지원추진할 예정} 답변: 그래서 이제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글자 그대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지역의 특화 발전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50만 도시 100만 도시는 기존에 다른 법으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자치법에서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이제 그런 일반적인 공통된 특례 외에 그 도시의 특화된 특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령 안산시가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외국인 숫자가 많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상호 문화도시, 상호 문화 특례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당 지역이 보다 더 특화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분야의 특례를 발굴하고 그걸 어떻게 지원할지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1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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