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징계 불복' / '압수수색 전날 야근' / '차라리 모나리자'

재생 0| 등록 2021.03.19

【 앵커멘트 】 키워드로 보는 오늘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

【 앵커멘트 】 키워드로 보는 오늘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첫 번째 키워드 '징계 불복'이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 답변 1 】 네,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입양아 정인이를 양부모가 수개월간 폭행 학대해 겨우 생후 16개 월만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죠.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이 부실 수사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5일까지 징계를 받은 경찰 9명이 일종의 공무원 징계 행정재판인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 질문 2 】 당시에도 뒷북 징계라고 말이 많았는데…. 어떤 징계였는데, 아이가 죽었음에도 징계가 심하다는 건가? 【 답변 2 】 징계 내용을 보면요. 「당시 1·2차 신고를 받은 7명은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고요. 3차 신고를 수사한 경찰관 5명과 양천서 과장 2명, 계장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9명이 이번에 징계에 불복한 겁니다. 【 질문 2-1 】 이렇게 되면 징계가 철회될 수도 있는 건가요? 【 답변 2-1 】 네, 소청위를 통해서 징계가 철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인이에 대해 주변의 아동 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정인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못 찾았다며 돌려보냈거든요.」 부실수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일각에서는 눈치 보다가 잠잠해지면 어물쩍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징계 불복에 대한 심사가 5월부터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 질문 3 】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 답변 3 】 네 다음 키워드, '압수수색 전날 야근' 입니다. 【 질문 4 】 얼마전 인터넷에 돌던 LH 본사 압수수색 전날 밤 사진과 제목이 같네요? 【 답변 4 】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사진을 찍은 시점은 3월 8일 밤 11시 반으로 추정됩니다. 」 【 질문 5 】 경찰이 지난 9일에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바로 전날 밤 맞네요. 【 답변 5 】 네, 온라인에서는 이 사진을 보며, 압수수색을 대비해 증거를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봤다고 합니다. 「2월 한 달간 하루 평균 262명이 초과 근무를 했고, 3월에는 1~9일까지 하루 평균 367명이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8일엔 785명, 9일엔 814명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야근 숫자를 놓고 LH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했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죠. 「LH 쪽은 9일 국회 국토위 긴급현안보고가 있어서 직원들이 자료 준비를 위해 초과근무를 한 것이지, 경찰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질문 6 】 「마지막 키워드, '차라리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초상화 말입니까? 」 【 답변 6 】 네 맞습니다. 요즘 인기를 끈 눈썹 화장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8시간이 넘게 지워지지 않는 점을 강조했던 화장품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식약처가 조사해보니 화장품에 사용하면 안 되는 색소를 사용한 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품으로 화장을 할 바엔, 그냥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가 되는 게 낫다. 이런 의미죠. 【 질문 7 】 그런 상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나 보네요? 소비자는 믿고 샀을 거 아닙니까? 【 답변 7 】 네 맞습니다. 종류가 무려 12가지였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이 제품들이 이번에 적발된 상품들입니다. 제조업자 B씨는 2014년부터 원료로 적합하지 않은 색소 5종류를 배합해 화장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모두 126만 개나 생산·판매됐다고 하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12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색소는 옷감을 물들일 때 쓰는 원료라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엔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식약처 발표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조민주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3개 색소는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 사용 금지 색소로 분류된 두 색소는 피부 자극성 등 이유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약처는 해당 화장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참 믿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아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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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3. 1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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