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도 방심 금물, 일단 멈춤!

재생 0| 등록 2021.03.17

{앵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회전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도 되는지, 아니면 신호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순간…

{앵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회전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도 되는지, 아니면 신호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순간 순간 고민이 되는데요, 우회전 가짜 뉴스까지 돌면서 정확한 판단은 더 어렵습니다. 지역 교통문화를 바꾸기 위한 KNN 기획보도, 오늘은 강소라 기자가 우회전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대 남성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던 트럭이 보행자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처럼 우회전하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는 사고는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연말 SNS에 퍼진 글입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 사람이 없다고 가면 안된다며 경찰에 단속된다는 글인데요,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우회전,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로모양의 보조등이 있을때는 이 등이 초록불일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 보조등이 없다면 가도 됩니다. 단, 일단 멈춰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야합니다.′′ 실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때 보행자가 없는데도 우회전하지 않고 대기하는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수십 년 동안 운전했지만 우회전 여부가 헷갈리는 이들은 많습니다. {택시 운전자′′전에 수영에서 보니까 우회전하는 거 단속을 한번 하는것 같던데요, 옛날에.′′} {운전자′′그것도 안되는 모양이던데요, 지나가면 잡는 사람(경찰)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과 같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김경표/연제경찰서 교통안전4팀장 ′′횡단보도 앞에서 모든 운전자들은 일단멈춤, 정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삼색보조등이 없는 곳은 사람이 없을 때는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간혹 우회전 전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라 기다리는데 뒤차가 가라며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때 가면 신호위반입니다.우회전 전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는 지키셔야 합니다. 빵빵거리는 뒤차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운전습관을 바꾸면 해마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3079명을 살릴수 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1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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