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

재생 0| 등록 2021.03.11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동료 여성 시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동료 여성 시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돼 노 부의장은 부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노 부의장은 민주당 여성 창원 시의원과 관련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해 해당 여성 시의원이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3. 1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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