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년만에 월세′′, 7백여세대 소송

재생 0| 등록 2021.02.16

{앵커: 전세로 입주민을 모집한 부산의 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요구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앵커: 전세로 입주민을 모집한 부산의 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요구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7백여세대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강서구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지난 2017년 입주민 모집 당시 홍보팜플렛에는 ′′올(all) 전세형 5년 임대′′ 라는 문구로 입주민들을 모집했습니다. 한쪽에는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라는 문구도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와 달리 임대차 계약서에월세 29만원이 적힌 것을 보고 당시 입주민들이 분양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그저 형식이라고 답변합니다. {분양사무소/′′올 전세 임대 맞고요 고객님 혹시 모집공고 보셨죠?′′ ′′거기에 월세 29만원 적혀있던데요′′ ′′그건 고객님 금액이 조율되어서 금액이 올 전세형으로 나왔거든요′′′′} 이를 믿고 입주했지만 1년도 되지않아 시행사가 월세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최초 홍보와 달리 재계약에서 월세를 추가했다며 갈등이 불거진 건데 결국 법정까지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상/우방아이유쉘 비상대책위원장/′′월 임대료를 낸다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세금을 내고 또 월 29만원씩 임대료를 내라고 했으면 여기 아무도 안들어왔을겁니다.′′} 전체 1천5백여세대 가운데 7백여세대가 소송제기에 참여했습니다. 반면 시행사 측은 임대차 계약서와 모집공고에 월세 29만원이 기재돼 있는만큼 고지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오현석/시행사/SM하이플러스 경영기획팀 과장/′′입주자 모지공고상에 명확하게 월세 부분, 임대 보증금이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당시 임차인 분들에게 고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고 따로 계약서 따로라는 시행사의 이해할수 없는 입장에 월세 전환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2.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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