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자금 3억 원 횡령 40대 직원 실형

재생 0| 등록 2021.02.02

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근무하는 병원 자금을 몰래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근무하는 병원 자금을 몰래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병원 관리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료비와 운영비 등 약 3억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쇼핑과 자동차 렌트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2. 0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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