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생활형 숙박시설 부산 해안가에 우후죽순

재생 0| 등록 2021.01.25

{앵커: 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앵커: 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흔히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부산 해안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리포트}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에 있어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졌습니다. 부산엔 이미 워낙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젠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이상 평지이거나 조망이 좋은 괜찮은 땅을 찾기가 힘든 실정이죠. 땅이 남아있다해도 상업용지이다보니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짓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게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이지만 장기투숙이 허용된다는 점을 활용해 사실상 아파트처럼 지어서 분양하는 겁니다. 법상으론 주택이 아니다보니 분양시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다 전매나 대출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앵커:실거주를 하든, 투자목적이든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잇점이 있다보니 시장이 커진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과거와 달리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나 다양해지는 생활방식도 숙박시설과 아파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할 것인가라는 도시계획 측면에 있어서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의 존재가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입니다. 난개발 도구와 기형적 도시구조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앵커: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부도 규제 강화방침을 내놓았던데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서 생활형 숙박시설도 숙박업 신고를 필수조건으로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숙박시설로 분양을 받아 아파트처럼 거주하는 편법을 막겠다는거죠. 이를 어기면 구군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난개발을 막고 건축법상 용도에 맞도록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선 분명 바람직한 방침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한 기준 마련은 필요해보입니다. 이미 주거용으로 거주중인 사람들이 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이사를 나가야할테니까요. 또 단속을 책임진 구군청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는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중인지 여부를 판단할 방법과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앵커:개발업자들이 ′′꼼수 아파트′′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막아내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다 세밀한 전략이 필요해보이군요. 다음 소식 짚어보죠. 일어나선 안될 일입니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소식이 잊혀질만하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학대 여부를 밝혀낼 CCTV 확인에 많은 돈이 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이죠?}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년여전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이유죠. 하지만 아동의 보호자라고 해도 CCTV 열람을 위해선 여러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다른 아동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대개의 경우 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어린이집측에선 CCTV를 보여주는게 현실이지만 만에 하나 학대 정황이 나오면 그 때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이 공개를 거부하기 십상이고 결국 경찰 조사로 이어지게 되죠. 그 때부터 경찰이 학대가 의심되는 기간의 CCTV를 모두 확보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보호자가 열람하려면 넘어야할 문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CCTV에 나오는 모든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겁니다. {앵커:가해자로 추정되는 보육교사가 동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어보이는데, 게다가 CCTV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아동들의 부모에게도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를 못받게 되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 부분을 비식별화 조치, 즉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 시간 영상 당 40~70만원까지 듭니다. 시간이 많이드는 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단 며칠 분 영상을 모자이크하더라도 수 천 만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CCTV를 열람하려는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부산 기장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CCTV 분량이 한 달치가 되다보니 모자이크 비용 견적이 무려 1억원이나 나왔습니다. {앵커: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도 무척 중요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선 정말 답답한 현실이군요.} 일선 경찰도 개인적으론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데요.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경찰청이 만들어놓은 업무매뉴얼인만큼 따를 수 밖에 없다는거죠. 결국 경찰의 CCTV 분석 능력만 덮어놓고 믿어보라는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의 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보면 영 미덥지 못합니다. 애초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학대 사례가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으니까요. {앵커:분명 불합리해보이는 절차로 보이는데 제도 개선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취재수첩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1. 2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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