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제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1심서 유죄

재생 0| 등록 2021.01.19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선거 자원봉사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선거 자원봉사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이주환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주 전 의장은 A씨를 통해 자원봉사자 2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168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1. 1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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