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일명 ′′정인이법′′ 국회 통과는 했지만
재생 0회 | 등록 2021.01.18{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앵커: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더군요.} {리포트} 네,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자마자 각종 대책이 담긴 법률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바로 국회가 통과시켰구요. 이렇게 뚝딱 만들 수 있는 법들로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다면 진작 했어야했겠죠? 그런데 법률가나 현장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정사건이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만들긴 하지만 공분을 기반으로 한 벼락치기 입법은 위험하다고 법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아동학대 현장 전문가들도 정인이가 현재의 법이 문제여서 보호를 못 받은 게 아니라고 지적하구요. 숨지기까지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겁니다. {앵커:그렇다면 만약 부산,경남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이미 지난해 5월 경남 창녕에서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후 민간에서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맡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갈길은 멉니다. 사회적시스템이라고 하면 보호시설 등의 인프라와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인력의 전문성 등을 들 수 있을텐데, 전국적으로도 비슷한데 부산,경남만 놓고 봐도 두 가지 측면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는 3월부터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그러나 정작 분리한 아동을 맡아줄 시설 규모는 형편없습니다. 단기쉼터의 경우 부산,경남 통틀어 7곳에 불과한데 1곳이 7명까지 맡을 수 있다고 하니 수용인원이 50명도 안됩니다. 한 해 부산,경남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만 3천건에 달하는데 말이죠. 일시보호시설은 아예 없고 보호치료시설도 경남에 고작 1곳뿐입니다. {앵커:법적으로는 즉각분리를 시키도록 만들어놨는데 현실은 그럴 수 없는 여건이군요.} 만약에 시설이 재빨리 확충된다고해도 과제는 또 있습니다. 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됐을 때 현장조사를 나가서 분리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마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각 구,군당 2명 가량, 각 일선경찰서에도 1~2명 가량이 24시간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진행, 전문기관 연계 업무 등을 도맡습니다. 여기에다 아동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가해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다반사다보니 다들 기피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맡은 이들도 다들 보직을 옮기려고 하니 오랜 현장경력을 쌓은 인력 확보는 먼나라 얘기인 겁니다. {앵커:반짝 관심과 벼락치기 입법만으론 해결될 상황은 아니군요. 일선 담당자에 대한 권한 강화나 관련 예산확보 등 지속적인 후속대처가 필요해보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로 커지고 있죠?} 아픈 현실입니다. 감염 확산 금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때문에 각 업종별로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집회가 줄을 잇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상금을 줘야한다며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도 있습니다. 또 보상이 없는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됐구요. 국회에도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법에 명시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앵커:손해배상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구제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 방역조치에 명백한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헌법소원에 대해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 일각의 견해입니다.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만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작위로 판단내릴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앵커:어떤 형태로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무더기 부정청약 파동 소식 짚어볼까요?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더군요.} 참 고약한 상황입니다. 시행사측은 주택공급 거래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내세우며 부정청약이 드러난 41세대 계약을 모두 취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실제 부정청약으로 당첨돼서 입주까지 한 세대는 단 1곳뿐입니다. 나머지 절대 다수는 부정청약 사실도 모른채 아파트를 매입한 제3자들입니다. 때문에 관할구청은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 나서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급계약 유지를 시행사에다 권고하고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계약취소를 강행하겠다고 하니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결국 백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분양 차익을 노리는 것이라는 입주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도 추진된다고 하는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시행사측 태도가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취재수첩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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