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자, ′′폐업도 뜻대로 못해′′

재생 0| 등록 2020.12.22

{앵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

{앵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버티지 못해 가게 문을 닫고도 폐업 신고 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슬기 씨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PC방은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뒤,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지 겨우 1년 8개월 만,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상황을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금 PC방에는 모니터 몇 대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본체와 의자까지 모두 팔고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문을 닫은 건데, 그렇다고 폐업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갚아야 하는 은행 대출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슬기/PC방 업주/′′저희는 학생 상권인데, 학생을 받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문을 열어 보니까 하루 매출이 3만원 나오더라고요. 안되겠다 싶어서...′′} 불명확한 방역 지침으로 인한 피해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카페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지자, 메뉴에 음식을 추가해 매장 안에 손님을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조리된 음식만 판매한다면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 포장만 가능한 카페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일반음식점에 음식을 팔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영업주의 양심 상의 문제지, 잘못됐다고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도 추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2.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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