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부부 육아휴직 최대 1,500만 원 /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
재생 0회 | 등록 2020.12.15【 앵커멘트 】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권용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
【 앵커멘트 】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권용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1 】 권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최대 1,500만 원'입니다. 【 질문 1-2 】 1,500만 원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죠? 【 기자 】 네, 대상은 바로 출산 직후 육아휴직을 낸 부모인데요. 정부가 오늘(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 동안 첫째 달 400만 원, 둘째 달 500만 원, 셋째 달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석 달 동안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겠죠. 지금은 여성이 월 최대 150만 원을 받고, 남성은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게는 월 200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 질문 1-3 】 영아수당도 신설된다는데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 【 기자 】 네, 현재의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바뀌는 건데요. 24개월 미만 아이를 기르는 분들은 2022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월 30만 원인데,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수당은 0살이 월 20만 원, 1살이 월 15만 원이죠. 이 금액이 영아수당으로 바뀌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진료비에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요. 출산 가구는 2022년부터 축하금 200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출산만 해도 총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 질문 2-1 】 다음 키워드는 '심야 외출 금지'네요. 누구보고 나가지 말라는 건요? 【 기자 】 네, 바로 지난 12일에 출소한 조두순 씨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오늘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조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에 외출 자체가 금지됩니다.」 【 질문 2-2 】 심야 외출 이외에 다른 금지 사항은 없나요? 【 기자 】 「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도 금지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만 마셔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또 음주 전에는 음주량과 음주장소, 시간을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조 씨는 교육시설 출입과 피해자 200m 내 접근이 금지되고,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3 】 그런데, 조 씨랑 같이 살아야 하는 이웃들은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 씨 부부에게 집을 빌려준 집주인은 아예 나가달라고 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조 씨의 집주인은 조 씨가 아닌 그의 아내를 세입자로 들였는데요. 집주인으로서는 아무래도 전 국민의 분노 대상인 흉악범을 이제 세입자로 두게 됐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또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조 씨 아내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집주인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들을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있을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특약 사항이 있다면 해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범죄 전과)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다면 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면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 질문 2-4 】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기자 】 조 씨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심종성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귀찮아서 여기서 못 살 정도로 주민들도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계획은 좀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주민들은 그냥 조용히 살자 또 이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주민들은 조 씨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찾아온 유튜버 때문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과열 취재를 좀 자제해달라고 말려봐도 통하지가 않아서 단원경찰서에 탄원서까지 보냈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조를 짜서 직접 유튜버 통제에 나서거나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도 가뜩이나 시끄러운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가는 걸 원치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MBN #픽뉴스 #육아휴직 #영아수당 #조두순 #유튜버 #김주하앵커 #권용범기자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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